1972년 6월 5일에 스웨덴스톡홀름에서 1회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개최된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

 

환경 보전 운동세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에 ‘자연보호 헌장선포계기자연보호 운동함께

 

실시하고 있다.

 

매년 6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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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기본료 1천원을 내리는 대신, 스마트폰 이용자 무료통화 20분 추가 제공 계획은 철회했다. 
 

무료통화 20분 추가 제공은 지난 1월 방통위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내놓은 계획이었지만, 기본료 인하로 대신한 격이다.

 

방통위는 2일 기본료 월 1천원 인하, 문자 50건 무료 제공(1천원 인하 효과)을 골자로 한 통신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KT와 LG유플러스는 각자의 사업 상황을 감안해 이르면 9월 합류할 예정이다.
단순 계산으로 기본료 인하와 무료 문자 제공에 따라 이용자는 2천원 혜택을 받게 된다.

무료통화 20분과 비슷한 금액이다.

무료통화는 스마트폰 요금제만 대상이었기에 전체를 보면 ‘기본료 인하+문자 제공’이 이용자들에게 유리하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약 3달에 걸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1월 예고했던 무료통화 20분과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 50건 제공’을 바꾸는데 걸린 시간이다.

 

결국 지난 1월에 무료통화 20분 발표를 믿고, 통신료 인하 TF까지 기대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액 부분에서 딱히 바뀐 것이 없다.

 

이는 기본료 인하만으로도 연간 6천억원 이상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료통화 제공까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사업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무료통화 20분과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 50건 제공을 함께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사업자 매출 타격을 우려해 무산됐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IT 강국 위상 유지를 위해 기업들의 미래투자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투자활력을 지속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이번 TF를 통해 발표한 ▲청소년 및 노인층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이동전화재판매(MVNO) 사업자를 통한 요금 인하 등도 이미 지난 1월 예고했던 내용들이다.

 

방통위는 최근 폐지 논란이 불거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아예 건들지 않았다. 폐지 여부는 사업자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 방통위가 정한 방침이다.

[출처:지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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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가용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 운전기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으며, 자가용 소유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자가용 소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연대책임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피해자가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자가용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운전기사와 소유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자력(;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유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운전기사와 소유자 가운데 어느 한쪽과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은 이사 등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인의 목적범위 이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35조).

이밖에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감독대행자의 책임(755조),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책임(759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760조) 등이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간에 주관적 관련성 없이 우연히 채무가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자간에 부담부분(여러 사람이 같은 급부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의 비율)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구상권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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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부자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소득이 높다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얼마나 자산관리를 잘 하는가가 관건.

토머스 스탠리 박사가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서 소개한 '부자지수 공식'을 통해 부자 가능성을 점검해보자.

부자지수 = (순자산액 X 10) / (나이 X 총소득)


<점수 평가>

50% 미만 : 지출 많고 소득 관리 미흡
50~100% : 평균 수준의 지출과 소득 관리
100~200% :무난한 수준의 지출과 소득 관리
200% 이상 : 지출 적고 소득관리 우수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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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태양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속어로 선크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화장품군에 선블록을 말합니다.기타 의류나 모자, 비닐 등은 자외선 차단제라고 통칭해서 부르기 보다 다른 명칭을 사용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태양의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암, 홍반,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 피부의 문제성 질병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펀지에서 20세 이전에 바르면 노화방지에 효과적이라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적으로 바르도록 하고 있다.

 

자외선 차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출 30분전에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 지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완벽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두시간에 1번씩 덧발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닿는 파장이 긴 A는 PA라는 지수로 막아야 합니다.

이 자외선 A는 노화를 가져오고 탄력을 감소시킵니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 B는 SPF지수로 막아야 합니다.

이 자외선은 기미와 화상을 입히는 원인입니다.

 

실내에서 생활할 때는 SPF15이상 PA++이 적당하고

실외에서 생활할 때는 SPF30이상 PA+++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즉,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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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한 날.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해양 자유이용 시대에서 해양분할경쟁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자 이러한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세계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1996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국토해양부가 주관한다.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使)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고, 또 국민 축제 시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날 행사는 전국 지방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서, 해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 등에서 각각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주로 항만 및 바다 청소, 국민 계몽, 수산자원 보호 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던 완도에서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장보고 축제 기간으로 정해 전국 청소년장보고 선발대회, 장보고 무역선 승선체험, 장보고배 전국 국악경연대회, 바다의 날 기념음악회, 해군함정 관람 등의 행사를 한다. 그밖에 지역별로 민·경 친선도모를 위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초청해 경비함정 및 주요 장비 공개행사를 하는 한편, 해상 정화 및 치어 방류, 기념축제 등을 벌이기도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양개발·해운항만·해양환경·수산진흥·해양안정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훈장·포장·표창 등을 수여해 해양산업 종사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는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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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준속도를 시속 60㎞ 이상 초과해 과속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또 3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기사로 취업할 수 없다.

 

●시속 60km 초과 운행 면허정지

속도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존 3단계로 부과하던 범칙금과 벌금도 4단계로 확장된다.

앞으로 기준속도를 시속 60㎞ 이상 넘어선 과속운전자에겐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돼 6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이를테면 제한속도가 80㎞인 도로를 14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과속 기준은 현재 20㎞/h 이하(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20~40㎞/h 초과(6만원, 15점), 40㎞/h 이상 초과(9만원, 30점) 등 3단계다.

면허정지는 벌점 40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누적 벌점이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과속해도 한 번에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버스 등 대중교통 기사 취업제한

국토해양부는 도로와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 대책을 아우른 ‘2011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에는 일방통행과 보행우선구역 지정 확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우선 5개월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는 직업운전자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대중교통 등의 직업운전자 자격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천재민 사무관은 “신규 종사자에게 안전관리 등에 대해 광범위한 필기·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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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과도한 조기교육을 시키면 뇌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왔다.

서유헌 서울대 의대 교수는 24일 오후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가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사교육 없이 우리아이 키우기'를 주제로 여는 포럼에 앞서 미리 공개한 주제발표문에서 "인간의 뇌는 단계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한 뇌기능은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달하며, 이때 적절한 자극은 뇌기능 발달을 돕지만 과도하고 장기적인 자극은 뇌기능을 오히려 손상시킨다는 것이 서교수의 지적이다.

만 0∼3세 아이에 대해서는 감정과 정서 발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고,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하는 3∼6세에 대해서는 인간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며, 두정엽과 측두엽의 발단 속도가 빠른 만 6∼12세에 대해서는 언어교육을 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우리들은 아이들의 뇌가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과도한 조기교육을 하고 있다"며 "가느다란 전선에 과도한 전류를 흘려보내면 과부하가 걸려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과도한 조기교육은 각종 정신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출처:시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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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휴대폰 사용자끼리는 ‘010’을 누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010 휴대폰 사용자끼리는 앞번호를 생략하고 통화번호를 눌러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010 통합번호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화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내걸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010을 누르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점을 그 장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편의성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7년이 지난 지금에야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

네티즌들은 “오늘이 되서야 처음 알았다”, “실제로 실험해 봤는데 신기하다”, “이게 7년전부터 있었단 사실이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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