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간통을 하면,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형벌처벌조항이 논점이네요

 

이번이 4번째 쟁점으로 이전 선고때는 5대4로 간신히 합헌결정이 났다고하네요

 

갈수록 여성보호니, 인권신장 등으로 변화하는 추세에서 헌재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만약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전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피고들이 재심청구를 할수 있고, 그수도 몇백만명이라 하니 지켜볼일이네요

 

이혼소송때도 손해배상 문제 등 많은 안건들이 도마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하네요

 

간통죄논란?

 

시대가 낳은 법조항이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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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tv를 보는데, 4명의 여성변호사들이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었네요

 

한 주제가 치매에 걸린 어머님의 유언장 효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어머님 재산을 가로채더니 치매에 걸리셔서 누님한테 떠넘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까지 작성하게 하였고, 결국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누님과 유언장과 남은 재산으로 다툼이 있었고, 결국 유언장은 효력이 없는 유언장으로 되었습니다.

 

이유는 기본 5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지않았고, 치매에 걸리셨는데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효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놈도 큰 잘못이지만 하나를 배워가네요.

 

조건은 유언내용, 기재한 날짜, 물려줄 재산의 정확한 주소, 기명날인과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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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 서식 -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신청시

 

 

 

채권가압류신청

 

 

채권자    갑(주민등록번호 :               )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연락처:          팩스:

채무자    을

              부산시 00구 00동 00번지

제3채무자  병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10,000,000원(2013. 5. 1.자 대여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근저당권의 표시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과 같음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2013. 5. 1.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30. 이자는 월2%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에 이르러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독촉과 최고를 하였지만 아직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 채권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많은 채무가 있고 별지목록 기재 채권만이 유일한 재산인 바, 이것 또한 어느 때 어떤 형식으로 처분한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00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차용증서 사본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013. 9.  .

 

위 채권자  갑     (인)

 

00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 목록 서식 - 근저당권부채권 목록

 

목 록

 

금 10,000,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유명의의 별지 기개 다음 부동산 목록에 대하여 을구 제3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 00등기소 2013. 12. 15. 등기접수 제70099호, 채권최고액 45,000,000원정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 청구채권(또는 물품대금 청구채권 등)

 

- 다 음 -

 

1. 서울 00구 00동 00번지

    대 300제곱미터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50제곱미터(병원)

    2층 150제곱미터(주택)

    3층 150제곱미터(주택)

    지층 145제곱미터(주택)

 

- 이 상 -

 

 

정해진 틀은 아니지만, 법원에 신청시 위 틀에 맞게 작성하면 좋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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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의 차이점!

 

 

 

 

 

 

 

 

소송하면 떨리고, 두렵고, 웬지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죠...

살다보면, 한 번쯤은 접해 보았을 소송...완만한 타협점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이 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재판절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주의가 원칙적이고 직원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합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변론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주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채용되고 있고,

다만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라서 직권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민사상, 형사상 추후 일체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를 넣는 것도 민사가 해결되었다고 형사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만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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