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간통을 하면,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형벌처벌조항이 논점이네요
이번이 4번째 쟁점으로 이전 선고때는 5대4로 간신히 합헌결정이 났다고하네요
갈수록 여성보호니, 인권신장 등으로 변화하는 추세에서 헌재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만약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전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피고들이 재심청구를 할수 있고, 그수도 몇백만명이라 하니 지켜볼일이네요
이혼소송때도 손해배상 문제 등 많은 안건들이 도마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하네요
간통죄논란?
시대가 낳은 법조항이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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