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의 차이점!

 

 

 

 

 

 

 

 

소송하면 떨리고, 두렵고, 웬지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죠...

살다보면, 한 번쯤은 접해 보았을 소송...완만한 타협점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이 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재판절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주의가 원칙적이고 직원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합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변론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주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채용되고 있고,

다만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라서 직권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민사상, 형사상 추후 일체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를 넣는 것도 민사가 해결되었다고 형사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만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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