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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자가용 소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연대책임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 한다.그런데 이 경우에 피해자가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자가용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운전기사와 소유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자력(自力;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유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운전기사와 소유자 가운데 어느 한쪽과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은 이사 등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인의 목적범위 이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35조).
이밖에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감독대행자의 책임(755조),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책임(759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760조) 등이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간에 주관적 관련성 없이 우연히 채무가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자간에 부담부분(여러 사람이 같은 급부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의 비율)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구상권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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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료ㆍ수술ㆍ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ㆍ수술ㆍ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 채권을 추가한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채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이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신용카드사, 캐피털업체,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6일부터 시행된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보장성 보험 해약은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가혹한 보험금 압류가 사라져 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포커스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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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가 ‘하이트’ 제친 이유는?
오비맥주의 주력제품 '카스'가 하이트맥주의 '하이트'를 제치고 17년
만에 월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른 것을 두고 업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하이트맥주와 점유율 격차를 줄여오던 오비맥주가 본격적으로
역전하기 시작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오비맥주의 상반기 안
매각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출고량을 기준으로
한 맥주시장 점유율은 오비맥주의 카스가 43.1%로 하이트 보다
1.3%포인트 높았다.
비록 1월 한 달이긴 하지만 월별 점유율에서 '만년 2위' 카스가
하이트를 앞선 것은 카스가 출시된 1994년 6월 이래 처음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카스와 하이트의 점유율 차이는 2008년 20% 포인트 이상 났지만
3년 만에 한 자릿수 경쟁으로 좁혀졌다.
하이트맥주가 20년 가까이 독주하던 맥주 시장에 오랜만에 흥미로운
점유율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오비맥주 변형섭 이사는 "카스가 수도권 밖에선 거의 힘을 못 썼는데
최근 지방의 젊은 층이 서울에 와서 카스를 마셔 본 뒤 고향에서도
카스를 찾으면서 절대 약세였던 영·호남에서도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이호림 사장도 올해 안에 1위를 완전히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오비맥주가 선전하는 데엔 매각이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류업체의 매각 금액은 시장점유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오비맥주가 올해 들어 점유율을 높이려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1차 도매상뿐 아니라 2차 거래선인 업소·
지역 거래선까지 목표 물량을 100% 소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1월 출고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2009년 미국계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미국 주류사 AB인베브(ABI)에게서 2조3천억원에 인수했다.
AB인베브는 사전약정 조건에 따라 매각 뒤 5년 내에 오비맥주를
재인수할 권리를 갖지만 반드시 재인수할 의무는 없다.
오비맥주를 인수할 후보로 롯데주류가 '0순위'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소주 사업을 하는 롯데주류는 그간 수차례 맥주 분야에 진출할
뜻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제조업 인수 전문 펀드인 KKR는 한번 인수
하면 8년 이내에 매각을 한 적이 없다"며 "물량 밀어내기 역시
이호림 사장 부임 뒤 없어진 관행"이라고 일축했다.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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