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개정에 대한 법 시행이 곧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국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10년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상태이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면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SK그룹은 거액의 과징금을 물거나 SK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팔아야 하므로 SK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출처 : 한경닷컴 bn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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