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꿀꺽한 법원공무원들 ‘파면’

 

 

법원공무원 일부가 민원인들이 소송 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천 만 원의 국고를 가로챈 사실이 대법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 시내 지방법원 기록관리 실태

 

점검 중, 보존된 민사소액사건 기록에서 소인된 정부 수입인지가 일부 뜯겨

 

것을 발견했다.

 

‘인지’는 국가가 발행하는 일종의 우표와 같은 것으로 민사와 행정 등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이며 법원 신청

 

서류에 붙여야 한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몇 개 법원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일부 법원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견돼 전국 법원으로

 

실태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작년 11월 ‘보존된 민사소액사건에 첨부된 소인된 인지 훼손 실태

 

점검’위한 윤리감사관실 기획감사에 들어갔다. 이 기획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각급 법원(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4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15개 지방법원, 35개 지원 및 101개 시ㆍ군법원 등 총 151개 기관을 대상

 

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실태점검을 마친 결과 16개 기관(지방법원 4개, 지원 7개, 시ㆍ군법원 5개)

 

에서 고의로 의심되는 민사소액사건 인지 훼손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2만 6972건을 발견했는데 훼손된 인지액 합계는 10억 원 상당

 

으로, 뜯겨진 인지액 약 9억6690만 원과 재사용 인지액 3,260만원이다.

 

조사결과 적발된 직원들은 창고에 보관된 오래된 소송서류에서 헌 인지를

 

떼어내 갖고 있다가 민원인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은 뒤 서류에는 헌

 

인지를 붙이거나, 또 민원인이 소송서류에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풀이

 

마르기 전에 인지를 떼어내고 헌 인지를 바꿔 붙인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대법원은 인지가 뜯겨진 것만으로는 국고 손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분실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게다가 소인된 인지로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되므로 재산상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첨부돼 있는 인지에 재사용(새 인지와 헌 인지 바꿔

 

치기)한 흔적이 있는 경우(3260만원 상당)는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

 

판단하며 “이는 국고 손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1일 고의 비위행위자 7명(1명

 

정년퇴직)을 적발해 재직 중인 6명 중 2명에 대해서는 파면 처분을

 

내렸고, 2명에 대해서는 징계 회부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징계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자 13명에게도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2명에 대해서는 견책과 경고 징계처분을 내렸고, 11명에 대해서는 징계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비위행위자 적발을 위해 계속 조사 중에 있고, 비위행위자를

 

밝히기 위해 해당 법원에서 형사고발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일 경우 송달료납부업무를 담당

 

하는 은행에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발췌-law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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