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수리를 요구할 때

 

 

 

내   용   증   명

 

 

수신 : 김 네 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제목 : 건물수리 청구 건

 

 

내     용

 

 

1. 귀하의 가정에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귀하와 2013. 4. 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천만원, 월세로 매월 30일 금 200,000원, 계약기간은 2013. 5. 1.부터 12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2013. 8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지붕과 벽의 균열이 생겨 빗물이 누수가 심해 가구와 가전제품에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벽 균열로 인하여 안전에 위험을 느끼므로 빠른 시링에 수리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전화로 수차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집수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에 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9. 1.

 

 

발신 : 이 다 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00번지

          전화번호 : 010-1234-1234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특별한 양식은 없고, 내용이 육하원칙에 맞게 들어가면 큰 하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상대방에게 내용이 전달되는 증명자료라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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