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 대출을 되게 해준다? '작업대출'을 조심하세요!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무직자나 저신용자에게 고액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는 서류작업을 통해서 대출 자격을 만들어주는 소위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자들의 경우 대부분 작업비용을 빙자하여 수수료만 뜯어간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설사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대출 자격을 속인 것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업대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해서 창업자금대출을 받아주겠다.

2. 소득증명, 급여이체 내역을 만들어주겠다.

3. 아는 금융권 지인에게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4.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전산 작업비용이 필요하다.

 

이처럼 작업대출을 빙자하여 대출희망자로부터 작업비나 진행비용조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추후에 대출 관련서류나 신분증, 인감 등을 요구하여 명의도용을 통해 직접 대출을 받아 대출 희망자에게 거액의 빚을 떠안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작업대출에 발을 담그게 되면 수수료 편취 등의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하겠죠?

 

작업대출을 빙자하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금융감독원]

 

728x90

'낙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정관 지령문...  (0) 2011.05.16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 1위는?  (0) 2011.05.13
어린이날  (0) 2011.05.06
어버이날  (0) 2011.05.06
지난해 민간, 공공 임대주택 증가...  (0) 2011.05.04

 

 

수원에 사는 나모씨는 지난해 생활정보지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1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지만 손에 쥔 돈은 55만원에 불과했다. “선이자를 뺐다”는 게 사채업자 설명이었다. 게다가 10일 후에 4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보니 연리 이자율이 무려 2654%였다. 나씨는 대부업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 증거를 금감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0월 남양주 집에 혼자 있는 주부 박모씨에게 대부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 부수는 등 행위로 공포를 조장하더니 박씨 남편이 변제해야 할 금액과 이자가 적혀 있는 쪽지를 주면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했다. 박씨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자체에서는 채무 사실의 제3자 고지 등에 대해 과태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폭행·협박 사항을 경찰서로 통보한 상태다.

이처럼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실적은 1만3528건으로 2009년 611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접수된 상담 내용 가운데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담이 93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대출사기 등 부당행위, 불법추심, 대부중개 순으로 상담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금융 피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1520건으로 2009년 268건의 6배 수준에 육박했다.

서민금융 관련 상담 및 불법업체 신고는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32) 또는 인터넷사이트 ‘서민금융119’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대부업체는 대부업자 등록지의 관할 지자체에, 사채업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며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경향신문]

728x90

'낙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불필요...  (0) 2011.04.28
레임덕(lame duck)  (0) 2011.04.28
대출금 상환방식...  (0) 2011.04.26
땅콩주택 인기...  (0) 2011.04.25
대출 최고금리 39%로 인하...  (0) 2011.04.23

 

 

대출금 상환방식도 따져보고 결정하세요!(1)

우리는 흔히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과 연이율에는 관심을 갖지만 대출금 상환방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치기간이니 중도상환수수료니 하는 용어도 낯설고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등 각 방식의 차이도 모호해 보이고,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나중을 생각해서 상환방식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낯선 용어부터 정리해 볼까요? 거치기간이란 순수하게 이자만 내는 기간이고 상환기간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일찍 갚는 경우 은행이 대출고객으로부터 장차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손해보기 때문에 받는 수수료입니다.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그럼 이제 대출금 상환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내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일정액만 납입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우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환기간 초기에는 상환액 중 이자의 비중이 높지만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상환액 중 이자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원금의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환에 따라 원금의 비중이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총 지급 이자는 원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서 많아지게 됩니다.

 

다음주에는 원금균등상환방식과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출처:금융감독원]

728x90

'낙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임덕(lame duck)  (0) 2011.04.28
연 이자 2654%...  (0) 2011.04.27
땅콩주택 인기...  (0) 2011.04.25
대출 최고금리 39%로 인하...  (0) 2011.04.23
금산분리법...  (0) 2011.04.22

 

 

 

 

대부업체 금리, 한 눈에 비교하고 선택하세요!

케이블 TV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부업체 광고! 저마다 업계 최저금리를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어떤 업체를 이용해야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대부업체 금리비교 공시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홈페이지의 '금융상품비교' 코너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서 각 대부업체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해 업체별 최저, 최고, 평균 금리 및 금리구간별 비중을 함께 공시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번 금리비교시스템에서는 대부업체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와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의 금리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모 업체의 경우 직접 대출 신청시 대출금리가 연 37.8%인 반면 대부중개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연44%의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콜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부업체의 금리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비대칭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업체간의 자율적인 금리 경쟁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대출 받기 전 반드시 금리비교 시스템을 이용해 대출금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

728x90

'낙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곡우...24절기중 여섯번째  (0) 2011.04.20
PF[Project Financing]  (0) 2011.04.19
직장인이 선택한 '멘토'는 누구?  (0) 2011.04.18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 '로빈슨의 날'  (0) 2011.04.16
위생수저  (0) 2011.04.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