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나모씨는 지난해 생활정보지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1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지만 손에 쥔 돈은 55만원에 불과했다. “선이자를 뺐다”는 게 사채업자 설명이었다. 게다가 10일 후에 4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보니 연리 이자율이 무려 2654%였다. 나씨는 대부업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 증거를 금감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0월 남양주 집에 혼자 있는 주부 박모씨에게 대부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 부수는 등 행위로 공포를 조장하더니 박씨 남편이 변제해야 할 금액과 이자가 적혀 있는 쪽지를 주면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했다. 박씨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자체에서는 채무 사실의 제3자 고지 등에 대해 과태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폭행·협박 사항을 경찰서로 통보한 상태다.

이처럼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실적은 1만3528건으로 2009년 611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접수된 상담 내용 가운데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담이 93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대출사기 등 부당행위, 불법추심, 대부중개 순으로 상담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금융 피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1520건으로 2009년 268건의 6배 수준에 육박했다.

서민금융 관련 상담 및 불법업체 신고는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32) 또는 인터넷사이트 ‘서민금융119’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대부업체는 대부업자 등록지의 관할 지자체에, 사채업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며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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