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팀장님께서 밖에 외근을 나갔다 들어오더니 하는 말...

"완전 여름날씨야..."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더니 한낮에는 여름날씨네요...

이럴때 감기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엊그제 실행된 사례에 대해 포스팅을 할게요...

그것은 바로~~~~~~~~~~~~보금자리부동산이 경매개시결정까지 받은 상황에서 담보신탁상품으로 법원경매취하를 시킨 사례입니다.






그 고객님은 경기도 안산시에 한 아파트를 소유한 분이셨고, KB시세는 22,000만원, 연봉은 5천만원 이상이었고, 1순위설정금액이 14,100만원, 소유등기부상 가압류금액 300여만원 기재된 상황이었습니다.(신용등급은 9등급...)







저희회사가 거래하는 4군데에 우선 감정의뢰를 하였고, 2가지 대안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부동산담보신탁상품과 후순위대부자금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후자는 진행을 거부하였고, 전자쪽으로 결과를 받았고, 다행히 감정결과가 좋게나왔습니다.

17,800만원이 나온 곳을 선택해서 17,000만원을 자필서명하셨습니다.



이율은 법원경매까지 간 상황이라 신용등급도 좋지 않으셨고, 11.8% 나왔고, 신탁보수료도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빨리 선택하신 이유는 몇달만 사용을 하다가 그집을 매매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상품을 싫어하거나,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입니다.



위 상품은 표면적으로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이전되지만 원소유자가 거주나 생활하시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품이고, 추후에 걸려있는 금액을 상환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에 상환금액이 충족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소유자가 아니지만 원소유자이기에 재산관련 세금 등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담보신탁"상품으로 경매취하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소유부동산이 아파트이면 가능한도는 85%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소유부동산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고, 채무까지 원소유자에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몇달 후에는 신용등급상향으로 되면 낮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선택하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안되셨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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