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의 이행완료확인서와 보험료환급청구서를 아시나요?
이게 바로 이행완료확인서입니다. 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취업이나 사원증있는 큰 회사에 들어가거나
큰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서울보증보험 이행증권을 발급하고 나서
그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처음 발급받은 보증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때, 이 이행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로부터 이행완료확인서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일반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거라 생각하는데...
저 화살표에 보이는 환급료는 처음 발급받을 때,
내는 보험료였죠...
중간에 해지한 시점부터 계산을 하여 잘 계산해주어
연락이 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험료 환급청구서와 이행완료 확인서,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처음에 발급받은 지점으로 보내주던가? 방문을 하던가 하시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준 이행보증보험증권 영수증을 보면
공란의 기재할 사항이 있으니, 잘 적으시면 됩니다.
이행완료확인서와 보험료환급청구서 서식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의 자료실에 서식자료(←)가 보이시죠?
서식자료에 이행완료확인서와 보험료 환급청구서가 보이시죠?
워드, 한글, pdf파일이 있네요...마음에 드시는 걸루 선택...!!!
이해되셨나요?
만약, 인생을 살면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증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중간에 퇴사하거나 증권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면,
이 이행완료확인서와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발급받은 지점에
서류를 가져다 주면
남은 일수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도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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