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최근에 대부중개업을 내려고 관할구청에 가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사업자를 내시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교육접수를 하시고,

정해진 날짜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비는 10만원!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위 교육을 받은 교육이수증 사본이 필요하고,

영업소의 임대차계약 사본,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 가서 신청을 하였고,

각 구청마다 관할하는 과가 다르니,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등록신청시 수수료는 10만원 들어가니, 참고하세요.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처리기간은 14일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없으면 빨리 처리되오니, 참고하세요.

저는 수요일에 신청해서 대부중개업등록증이 월요일에 나왔답니다...ㅎ

 

위 대부중개업등록증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야겠죠!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절차를 밟으시면,

당일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답니다.

 

참~쉽죠잉~~!!

요즘에는 공무원들도 절차와 방법을 잘 알려주시니,

미리 담당자와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상, 제가 직접 대부중개업 등록을 낸 절차를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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