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사업실패, 보증채무 등

어쩔 수 없이 채무과다로 인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별제권으로 분류가 되어

그만큼의 월불입액을 납부하면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제권자가 인가결정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를 집어넣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소유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일반금융권은 진행이 힘듭니다...



조합쪽에서 한도가 적은 5%대 금리대 있긴 하지만

개인회생자는 담보제공만 가능하고,

신용좋으신 분을 채무자로 세워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상품이라 한정적이네요...



그리고, 인가결정전이나, 후이나 상관없이

가능한 상품이 한도가 높은 부동산담보신탁이 있습니다.

명의가 신탁회사로 바뀐다는 것 말고는

거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8~12%대로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은, P2P상품인데,

인가결정 이후에 가능한 상품이네요

이 또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이면 선순위는 8~9%대,

후순위는 12~13%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 과정에 도움으리고, 감정가를 받아주고 있는 사이트가

바로 "우리주택모기지" 입니다.



어려움을 같이 하면 배가 됩니다...



http://우리주택모기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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