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의 관심이 없으면, 돈을 떼이겠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네요


바로 "알바지킴이"

전화번호는 1644-3119

인턴보호콜센터=청소년근로권익센터...

뭐 같은 말 같아요^^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TV를 보는데, 좋은 정보인 것 같아 캡쳐했네요^^


임금체불은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일 같아요

큰 회사가 아닌 이상...ㅠㅠ


알바로 일을 하기 전에 꼭 체크할 사항을 올려놓을게요


첫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원하려는 회사가 "임금체불 기업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리가 있듯이

확인하는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둘째,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위에 알려준 센터(1644-3119)에 전화를 하셔서

체불임금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액체당금 제도"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란?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네요


기존에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체불임금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6개월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네요

더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으로...


소중한 본인의 권리를 빼았겼다면,

신고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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