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으로 인상안이 여야합의로 결정되었고, 법안이 타결될 예정이라 하네요.
이로인해 담배사재기 즉, 매점매석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사재기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대응 발표를 했네요.
같이 일하는 형이 주말에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는데, 원하는 담배가 없었다하네요.
벌써 사재기가 된걸까요?
하고 있겠죠!
한사람이 2보루까지이니 적은 것은 아니죠!
이게 한가게 기준이니 다른 가게에서 사다보면 여러 보루가 되겠네요ㅜ
로또도 10만원이상은 살수 없다는 규제도 있지만 다른 가게에서 사면 되는 모순도 있잖아요ㅜ
여하튼 국민건강증진과 세수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을지 지켜볼일이네요.
연말도 되었고 새해엔 금연하는건 어떤가요?
건강과 4,500원이면 부담도 크잖아요...
금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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