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신청 서식 - 대여금청구할 때...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갑(주민등록번호 :     -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00번지

            연락처 :          팩스 :           E-mail :

 

 

채무자  을

            부산시 남구 00동 100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금 10,000,000원

   채권자가 2013. 5. 1. 채무자에게 변제기일 2013. 7. 30.로 약정한 대여금 채권

 

 

신청취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채권액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2013. 5. 1.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갚기로 한 날은 2013. 7. 30. 이자는 월 2%, 이자 지급일은 매월 30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 차용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외에도 타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이미 타에 처분하여 오직 유체동산만이 채무자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채무자가 위 유체동산마저도 은닉하여 채무를 면탈하고자 획책하고 있으므로 우일 본안소송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가압류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00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차용금증서사본  1통

2. 납부서               1통

 

 

 2013. 9. 1.

 

 

채권자  갑         (인)

 

 

 

00지방법원 귀중

 

 

정해진 양식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맞는 식으로 신청서를 꾸며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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