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생활법률상담 Q&A

 

 

 

 

 

Q.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동생이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리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저의 동생이 제가 증여받은 주택 중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범위에서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공동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상속개시 전 1년 간의 증여재산 가액,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한 후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택을 증여하고 재산과 채무 없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상담자와 동생만이 있다면, 상담자가 증여받은 주택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며,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주택의 가액의 4분의 1(법정상속분 2분의 1X2분의 1)이 된다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증여재산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유류분 권리자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택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가액 중 4분의 1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루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그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대한법무사협회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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