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아들 출생신고서를 하고나서...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10월 20일!

울 아들 민재가 태어났지요^^

 

태반이 조금 내려와 있어서

제왕절개수술을 잡아 수술을 하였고,

어제 퇴원을 하였네요.

 

결재를 하고나니,

위와같은 출생증명서를 주더라구요...

 

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출생증명서, 가는 분의 신분증,

그리고, 양육수당을 받는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세요...

 

관할 동사무소에 가는거 아시죠?

 

출생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하면,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직권으로 발급해주고,

출생신고서에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한 10분정도 소유가 되고,

신고서를 가져다주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까지 무료로 떼어줍니다...

 

한자와 생일이 잘 맞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은 필수겠죠!

 

만5세까지 정부에서 양육수당도 나오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14년 12월 17일 울 아들 민재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정보를 올려드렸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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