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년(고종 5) 일본태정관에서 독도조선 영토임을 결정한 문서.

1868년 일본 메이지 정권이 수립된 이후, 1869년(고종 6) 일본 메이지 정부 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보내 정세를 몰래 살펴보도록 했는데, 그때 조사 항목 중에 ‘울릉도독도조선 영토로 되어 있는 전말’을 조사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그 지시 사항과 조사 복명서(復命書)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에 수록되어 있다.

1876년(고종 13) 메이지 정부는 일본 전 국토에 대한 정밀한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모든 현에 자기 현의 지도와 지적도를 조사·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시마네현에서 일본 내무성으로, 동해 가운데 있는 울릉도독도시마네현 지도에 포함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를 결정해 달라는 질품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내무대신은 5개월 반이나 자료 조사를 한 끝에 울릉도독도조선 영토이고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총리대신도 자료를 검토해 본 후 울릉도독도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니 이것을 관리들에게 주지시키라는 결정과 지령문을 작성하여 내려 보냈다.

[출처:디지털울릉문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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